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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은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술지원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1.29)이 지났습니다.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100인 이상 모기업 및 모기업이 선정한 협력업체
○ 모기업-협력업체 컨소시엄에 대한 상생협력활동 기술지원 및 매칭 컨설팅 비용 지원 - 협력업체: 모기업의 사내외 협력업체 및 거래가 없는 지역 중소기업 - 기술지원: 안전보건공단의 모기업과 협력업체간 상생협력활동에 대한 기술지원 - 매칭컨설팅 등 : 협력업체의 위험성평가 중심 자기규율 예방체계 구축을 위한 민간 전문기관의 컨설팅 등(컨설팅 비용은 정부와 모기업이 50%씩 분담)
방문신청||직접입력
1차 2025-12-22~2026-1-16 / 2차 2026-1.26~2026.1.29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참여 신청서(참여기업 현황 조사표 및 참여 사업장 현황 포함)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