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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전국장애인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신용보증재단중앙회 · 사업본부

지원 형태
현금(융자)
소관 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공공기관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신용보증재단중앙회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기업에게 대상으로 보증 지원(1억원 이내).

지원 대상

○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거 국가보훈처로부터 상이등급을 받은 자 다. 고엽제후유의증 등 환자지원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7조제7항에 의거 장애등급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정된 자

지원 내용

○ 보증한도 -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 보증비율 -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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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신용보증재단중앙회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사업본부
전화 문의
1588-7365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1,631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자주 묻는 질문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대상기업 : 사업자등록을 한 후 영업(가동)중인 장애인기업 단,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50백만원 초과시 업력 6개월 이상일 것 장애인기업 : 기업 또는 대표자(실제경영자 포함)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중소기업 가. 장애인복지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2조에 의거 지자체로부터 장애인등록증을 받은자 나. 국가유공자등예우및지원에관한법률 제6조의4 및 동법 시행령 제14조3항에 의…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보증한도 같은기업당 재단보증금액 1억원 이내 보증비율 보증금액에 따라 90~100% 보증료율 : 연 0.7% 이내
장애인기업 특례보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장애인기업 특례보증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신용보증재단중앙회 사업본부(1588-736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