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술지원||기타(교육)전국소상공인·창업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한국환경공단 · 화학물질관리처
- 지원 형태
- 기술지원||기타(교육)
- 소관 기관
- 한국환경공단
- 공공기관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은 한국환경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술지원||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실시.
지원 대상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지원 내용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신청인 제출서류 - 중소기업확인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환경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화학물질관리처
- 전화 문의
- 032-590-4986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문화·환경
- 조회 수
- 1,134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3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유해화학물질 취급시설을 운영하거나 설치 예정인 중소기업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화학물질관리법에 대응하기 어려운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취급시설 점검 및 교육 등을 실시하여 대응 역량 강화 화학물질관리법 안내, 취급시설 점검 및 기술지원, 화학안전관리 교육 및 자료제공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중소규모사업장 화학안전관리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환경공단 화학물질관리처(032-590-4986)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