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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설이용전국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지원본부

지원 형태
시설이용
소관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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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문의

소관 기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창업지원본부
전화 문의
031-697-7741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1,446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7.30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본부(031-697-774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