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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창업지원본부
- 지원 형태
- 시설이용
- 소관 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공공기관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초기 창업기업에 입주공간‧역량강화 프로그램 지원.
지원 대상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지원 내용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창업지원본부
- 전화 문의
- 031-697-7741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1,446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7.30
근거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제20조, 제4항)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관 '사회적기업가 육성사업' 창업팀 예비사회적기업 및 사회적협동조합 등 사회적경제기업 소셜벤처 등 소셜미션이 인정되는 초기 창업기업으로 입주기업으로 선정된 기업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초기 창업기업이 경쟁력을 갖고 지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입주공간‧성장지원 프로그램 등 지원 사무공간, 회의실, 교육장, 공동사무기기 등 창업인프라 제공 창업교육, 상시멘토링, 대내·외 자원연계 등 성장지원 프로그램 제공 양질의 사회적기업가 육성, (예비)사회적기업으로의 진입 지원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사회적기업 성장지원센터 입주기업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창업지원본부(031-697-7741)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