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성장촉진자금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소상공인의 디지털 격차 해소 및 혁신형소상공인의 성장기반 마련.
지원 대상
□ 신청대상 ◦ (일반형)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지원 내용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시설자금 5억원 이내 (혁신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2억원, 시설자금 10억원 이내 ◦ 융자방식 : 소진공을 통한 직접대출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대출지원팀
- 이용 대상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7,561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6
근거 법령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혁신성장촉진자금 자주 묻는 질문
-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청대상 (일반형) 백년소상공인, 사회연대경제조직, 신사업창업사관학교 수료생 등 (혁신형) 수출, 2년 연속 매출 10% 이상 신장, 스마트공장 도입, 강한소상공인·로컬크리에이터,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 직접대출 성실상환 소상공인
- 혁신성장촉진자금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융자범위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시설자금 : 기계·설비 도입 등에 소요되는 자금 융자조건 대출금리(변동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 + 0.4%p 소상공인 졸업후보기업은 대출 후 소기업 진입 시 대출금리 0.4%p 인하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거치기간 2년 포함), 시설자금 8년(거치기간 3년 포함) 대출한도 : (일반형) 동일관계기업당 연간 운전자금 1억원…
- 혁신성장촉진자금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혁신성장촉진자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안내
- 혁신성장촉진자금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