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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소공인인프라지원팀
소공인특화지원센터 설치·운영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소공인 집적지 내 특화지원센터를 설치∙운영을 통해 소공인의 제조역량 강화.
소공인 집적지에 소재하는 소공인 관련 비영리 법인
○ 교육∙상담 - 상호 정보교류, 경영∙기술 역량 배양 등을 위한 교육사업 ○ 자율사업 - 공동구매, 공동판로, 공동개발 등 협업 네트워크 구축 사업 - 동종, 이종 특화지원센터 간 기술교류, 공동연구 사업 - 집적지 소공인의 수출·고용 등에 기여할 수 있는 마케팅 사업 - 집적지 활성화 및 인지도 확산을 위한 집적지 홍보 사업 - 경영관리, 기술지도, 제품개발 등 전문 컨설팅 사업 - 기타 집적지 소공인의 발전을 위해 지역·업종에 특화된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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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계획서, 사업자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실적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도시형소공인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1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