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타(상담)전국소상공인·창업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법무팀
- 신청 기한
- 문의필요
- 지원 형태
- 기타(상담)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 지원입니다.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지원 대상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지원 내용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신청 기한
문의필요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법무팀
- 전화 문의
- 042-363-7757
- 이용 대상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행정·안전
- 조회 수
- 2,42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06
근거 법령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5조)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자주 묻는 질문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불공정거래 피해 소상공인 대상 법률전문상담 및 피해구제 지원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직접입력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문의필요
- 소상공인 불공정거래 피해상담센터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법무팀(042-363-775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