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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컬크리에이터 육성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6.05.06)이 지났습니다. 지역 자원에 혁신적인 아이디어를 접목하여 사업을 운영하는 소상공인의 사업화자금 지원.
로컬기업 정의 및 요건을 충족하는 소상공인 * 소상공인 : 소상공인기본법 제2조에 따른 소상공인 * 로컬기업 정의 : 지역의 자연 및 문화 특성과 아이디어를 결합해 사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기업
○ 로컬기업 육성 : 비즈니스모델(BM) 구체화, 멘토링, 브랜딩 등 사업화에 소요되는 자금 최대 5천만원 지원(자부담금 20%) * '26년 기준이며, '27년도에는 지원예산 및 내용 일부 변동될 수 있음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2026.04.01~2026.05.06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사업계획서 : 첨부파일 작성하여 업로드 자세한 사항은 공고문 참고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