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장애인기업지원자금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장애인기업에 대한 자금 지원으로 경영안정 지원 및 사회적·경제적 자립 도모.
장애인복지카드(국가유공자 카드(또는 증서)) 또는 장애인기업확인서를 소지한 장애 소상공인
□ 융자범위 ◦ 운전자금 : 제품생산 비용 및 기업경영에 필요한 자금 □ 융자조건 ◦ 대출금리(고정금리) : 연 2.0% ◦ 대출기간 : 7년 이내(거치기간 2년 포함) ◦ 대출한도 : 1억원* * 장애인기업지원자금 대출잔액 합산 ◦ 융자방식 : 금융기관 통한 대리대출
기타 온라인신청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