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환대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대출지원팀
- 신청 기한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공공기관
대환대출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중․저신용 소상공인이 보유한 고금리 대출 및 만기연장에 애로가 있는 대출을 대환.
지원 대상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지원 내용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 사업자대출 및 사업용도 가계대출 합산 5천만원 ◦ (한도차감) ‘22~’26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 (공동대표)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 또는 공동대표 중 1인을 주대표자로 정하여 대출한도 내에서 지원 □ (대출금리) 연 4.5% 고정금리 □ (대출기간) 10년(①비거치형(10년분할상환), ②거치형(2년거치·8년분할상환)) □ (상환방식) 상환기간동안 매월 원금균등분할상환 □ (지원방식) 소진공에서 지원대상 확인 후 대환대출 취급은행에서 대출 신청․접수 및 심사하여 대환여부 및 한도를 결정하고 대출실행 ◦ (지원대상 확인) 소진공에서 소상공인 기준 충족여부, 소상공인 정책자금 지원제외 업종에 해당 여부 등을 검토하여 확인서 발급 ◦ (대출접수‧심사‧실행) 대환대출 취급은행(11곳) 영업점에서 접수하여 심사 후 대출결정 및 실행(대환대출 취급은행별 상이) * 100% 신용대출로 취급함에 따라 보증서, 부동산담보 등 불요 ※ 대환대출 취급은행: 국민, 신한, 우리, 하나, 농협, 기업, 부산, 경남, 광주, 전북, 제주 11곳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ols.semas.or.kr) 내 공지사항에서 별도 안내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대출지원팀
- 이용 대상
- 소상공인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2,13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소상공인 융자사업 운영규정
대환대출 자주 묻는 질문
- 대환대출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대출금 상환에 어려움을 겪는 ①중․저신용 ②소상공인 ①(중․저신용) 대표(이사)의 NCB개인신용평점 919점 이하 2인 이상의 공동사업자가 경영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공동대표가 경영하는 법인기업인 경우, 신청자의 NCB개인신용평점으로 판단 ②(소상공인) 「소상공인기본법」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의 소상공인 요건을 충족하는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기업
- 대환대출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대출한도) 동일기업(개인, 법인) 당 5천만원 사업자대출 및 사업용도 가계대출 합산 5천만원 (한도차감) ‘22~’26년 대환대출(소진공), ’22~‘24년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금융위, 신보)을 지원 받은 이력이 있는 경우, 대출한도에서 기존 대환실행액 차감 기존 대출의 원금잔액만 대환(대환 시 수반되는 기존 대출의 이자, 중도상환수수료는 소상공인 부담 원칙) (공동대표) 2인 이상의…
- 대환대출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대환대출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소상공인정책자금 사이트 별도 안내
- 대환대출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대출지원팀(1357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통합콜센터/1533-0100)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6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