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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재생에너지보급지원 주택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물 지원입니다.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단독주택 및 공동주택의 소유자 중 재생에너지설비 설치자
단독 및 공동주택에 태양광, 태양열 등 재생에너지원 설치시 설치비의 일부 지원
기타 온라인신청
공고에 명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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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27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