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전국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한국에너지공단 · 한국에너지공단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공공기관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은 한국에너지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국내 신재생 기업의 해외진출 지원.
지원 대상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지원 내용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지원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한국에너지공단
- 전화 문의
- 052-920-0582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1,230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6.15
근거 법령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제10조, 제13항)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자주 묻는 질문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재생에너지 관련 기업 및 협회 등 유관기관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해외인증획득지원) 해외인증획득 및 해외전시회 참가 지원, 국제전시회 개최 등을 운영하여 국내 신재생기업의 해외진출 성공기반 조성 (해외타당성조사지원) 초기 투자비와 사업 리스크가 높은 해외시장 진출시, 정부가 기업의 부담경감을 위해 사업 초기단계인 타당성조사 지원 (해외상용화지원) 국내 기업의 해외 Track Record 확보를 통한 신규 비즈니스 모델 창출을 위해 현지 실증 및 상용화…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신재생에너지산업 해외진출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한국에너지공단 한국에너지공단(052-920-0582)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