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금(융자)전국주거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기술보증기금 · 재기지원부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 공공기관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은 기술보증기금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실패한 경영자(다중채무자)에게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 대상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지원 내용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신청 방법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기술보증기금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재기지원부
- 전화 문의
- 051-606-7487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1,53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5.11.27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자주 묻는 질문
-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신청자로서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의한 중소기업 중 채무과다 등 사업을 계속할 수 없는 사유로 폐업한 개인사업자 및 법인의 보증채무를 부담했던 대표자, 대표이사 또는 경영실권자 주채무와 실패한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채무를 합한 금액이 30억원 이하인 자 사업재기를 위해 사업자등록을 하였거나 등록할 예정인 자
-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다중채무자의 채무부담 완화를 위한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채무조정 범위: 최대 75% 감면 신용보증기금 및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과의 협업으로 재창업 신규자금 지원 지원한도: 최대 30억원 신규보증에 대한 기관별 책임분담비율 ㆍ 기술보증기금: 40% ㆍ 신용보증기금: 40% ㆍ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20%
-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재창업 재기지원 보증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기술보증기금 재기지원부(051-606-748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