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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융자)전국장애인저소득·취약계층주거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서민금융진흥원 · 서민금융진흥원

지원 형태
현금(융자)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공공기관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4. 특별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서민금융진흥원
기관 구분
공공기관
담당 부서
서민금융진흥원
전화 문의
1397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30,057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대출금리) 4.5% 이내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상시신청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139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