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공공기관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저소득‧저신용 계층대상 무담보‧무보증 대출 지원.
지원 대상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대상자* 4. 특별 취약계층** (*한부모가족 가구, 조손가족 가구, 다문화가족 가구, 북한이탈주민, 등록 장애인,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활근로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 대상자) (**특별재난지역 거주자, 전세사기피해자, 불법사금융피해자, 보이스피싱 피해자)
지원 내용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 (대출금리) 4.5% 이내 ※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상시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서민금융진흥원
- 기관 구분
- 공공기관
- 담당 부서
- 서민금융진흥원
- 전화 문의
- 1397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30,057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아래의 한가지 기준을 충족하는 동시에 아래의 추가요건 중 하나에 충족하는 자 차상위계층 이하인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20에 해당하는 자 근로장려금 신청자격 요건에 해당하는 자 개인신용평점이 하위 100분의 50에 해당하면서 연 소득 3,500만원 이하인 자 추가요건 1. 불법사금융예방대출을 완제한 자 2. 미소금융(창업·운영·시설)을 12회차 이상 성실상환한 자 3. 사회적 배려…
-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저소득‧저신용 계층이 사회 경제적으로 자립할 수 있도록 창업‧운영‧생계자금 등을 무담보‧무보증으로 대출 지원 (대출한도) 최대 5백만원 (대출금리) 4.5% 이내 자세한 사항은 가까운 미소금융지점에 문의 및 신청
-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상시신청
- 미소금융 금융취약계층 생계자금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서민금융진흥원 서민금융진흥원(139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