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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영세가맹점주 금리우대 특전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상자 중 연체 없이 납입한 이자액(최대 6회차)을 본인명의 CMS계좌로 매 월 캐시백.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영세 가맹점주(연 매출 3억원 이하)
ㅇ지원대상 : 미소금융 운영·시설개선자금 이용자(무등록 및 대환 제외) 중 연 매출 3억원 이하의 영세 가맹점주 ㅇ지원내용 : 미소금융 사업수행기관 대출 기납입이자 일부 캐시백(최대 6개월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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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가맹점 가입확인서(대상자가 이용하는 신용카드 고객센터에 본인확인 후 수령)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