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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금융진흥원 고용보조금은 서민금융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업의 고용비용 절감 지원.
① 신용회복지원자(서민금융진흥원, 신용회복위원회, 한국자산관리공사의 채무조정 약정자)를 직업안정 기관으로부터 알선 받아 1개월 이내 채용한 사업주 또는 ② 신용회복지원자를 채용하여 고용노동부 고용촉진장려금을 수령한 사업주
고용보조금 최대 360만원 지금(채용일로부터 1년 동안 3개월 단위로 90만원씩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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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① 고용보조금 신청서(별지 제1호 서식) ② 고용보험 가입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월별 임금대장 사본 및 임금지급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각 1부 ④ 개인(신용)정보 수집·이용 및 제공 동의서(별지 제2호 서식) ⑤ 근로계약서 사본 ⑥ 고용촉진지원대상자 확인서(별지 제3호 서식) ⑦ 고용보조금 지원 사업주 확인서(별지 제4호 서식) ⑧ 사업자등록증 사본 ⑨ 고용보조금을 지급 받을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