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
HACCP 운영미흡 업체 기술지원은 한국식품안전관리인증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술지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HACCP 운영 미흡한 가공·유통업체에 기술지원(무상).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인증업체 ○ HACCP 인증업체 중 법위반 업체
○ 조사평가 부적합 가공유통업체 등 HACCP 운영에 어려움을 겪는 인증업체 현장지원(인증원 직원 직접 현장 방문) - 선행요건 및 HACCP 관리 기준 검토 - 조사평가 결과 개선요구사항 개선방안 제시 - 현장(작업장, 제조 시설 설비) 검토 등
방문신청||직접입력
상시신청
기술지원 참여 신청서 1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식품위생법(제48조)||축산물 위생관리법(제9조) 식품 및 축산물 안전관리인증기준(제15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0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