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온라인수출처
온라인 수출지원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술지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을 위한 인프라구축, 마케팅, 바이어 매칭, 사후관리 지원.
지원제외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중소기업기본법」상 중소기업
○ 온라인수출 인프라 구축, 해외마케팅, 해외바이어 구매오퍼 사후관리 등을 통한 글로벌 전자상거래 시장 진출 및 수출활성화 지원 ○ 고비즈코리아 입점 지원 - 상품페이지 제작, 기업 미니 홈페이지(2차 도메인 부여)제공 등 ○ 온라인마케팅 지원 - 진성바이어 발굴(인콰이어리 발굴), 검색엔진마케팅(검색엔진 키워드 광고), 제품 동영상 제작, 해외전시회 대행참가 등 ○ 사후관리지원 - 구매오퍼 유효성 검증, 바이어 신용조사, 수출계약 등 무역 全과정 사후관리 지원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신청서 및 참여계획서, 사업자등록증,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수출실적증명원, 고용보험 가입증서, 기타 가점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