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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재도약성장처
재창업자금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중소기업에게 대출 지원.
○ 폐업 후 재창업 예정 및 재창업 후 7년 미만 기업(신산업창업분야는 업력 10년 미만) - 폐업으로 인해 신용 정보상 공공정보(파산면책결정, 회생인가, 신용회복확정, 채무조정확정)가 등록되어 있거나,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고 있는 기업인 - 연체 등 정보 등록된 신용미회복자는 신용회복위원회재창업자금 지원
○ 폐업으로 민간자금 이용이 곤란한 재창업 추진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정책자금 제공 ○ (대출한도) 연간 60억원(운전자금은 5억원) 이내 ○ (대출기간) - 시설자금 10년(거치 4년 포함) * 시설자금 직접대출 시 수반되는 감정평가수수료 및 근저당권설정비용은 채권자인 중진공이 일부 부담(예산 소진시 조기 마감) - 운전자금 6년(거치 3년 포함) ○ (대출금리)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기타 온라인신청
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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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