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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 · 서비스 관리부서
기존주택 매입 사업은 제주특별자치도개발공사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기존주택 등 매입.
기존주택등 매도 신청자
○ 제주도내 주거안정을 위해기존주택 등을 매입하여 공공임대주택으로 공급 ○ 매입대상주택 : 다가구주택, 공동주택, 주거형 오피스텔 등
방문신청||직접입력
홈페이지 및 일간지 게시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주택매도 신청서, 건축물대장, 등기사항전부증명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공공주택 특별법(제4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