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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령시시설관리공단 · 서비스 관리부서
근로자종합복지관 이용요금 감면은 보령시시설관리공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감면요청시 감면 서류 제출 근로자 이용시 제직증명서 제출.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제4조(사용료 감면) 에 따른 감면신청서 제출한 사람 ○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제5조(이용자의 범위 및 우선순위) 에 따른 근로자 및 일반인
○ 근로자종합복지관 사용료 감면 - 시장이 주관하는 행사 교육 회의 등 - 근로자 복지사업과 관련하여 시장이 사전에 승인한 경우 - 보령시(위탁기관 포함)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기관 또는 단체가 근로자 복지증진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사용료를 감면받고자 하는 사람은 감면신청서 제출 근로자 및 일반인의 기준 - 근로자 : 보령시 관내 관외 기업체 근로자 ( 기업체 근로자의 범위는 상시 근로자를 사용하는 기업체에서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하는 사람) - 일반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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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감면 제출 서류 - 감면신청서 ○ 근로자 제출 서류 - 제직증명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보령시 근로자종합복지관 운영 조례 시행규칙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