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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소상공인·창업일자리·취업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신청 기한
매년신청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지방출자_출연기관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지원 내용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신청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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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 기한

매년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신청시장(상점가) 현황,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전통시장 입증서류,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상인회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사업비 부담 등 확약서

기관·문의

소관 기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기관 구분
지방출자_출연기관
담당 부서
서비스 관리부서
전화 문의
031-5181-7215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고용·창업
조회 수
239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4

근거 법령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자주 묻는 질문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직접입력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매년신청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031-5181-721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