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 신청 기한
- 매년신청
- 지원 형태
- 현금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지방출자_출연기관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전통시장 매니저 인건비 지원 및 역량강화 교육 지원 등.
지원 대상
? 지원대상 ○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예정)하며, 채용이 늦어지거나 매니저 사임 등으로 매니저가 부재한 경우 그 기간은 지원제외 - 시장 및 상점가는 사무실 내 사무공간 확보 및 기본 집기 등 제공 (※신규 시장의 경우 최종심의 전 현장 점검 가능)
지원 내용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신청 방법
직접입력
신청 기한
매년신청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신청서, 신청시장(상점가) 현황,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수행연도 및 지원성과,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사업 계획서, 개인정보 수집 이용 동의서, 전통시장 입증서류, 전통시장 상점가 상인회 입증서류, 상인회 명부,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사업비 부담 등 확약서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기관 구분
- 지방출자_출연기관
- 담당 부서
- 서비스 관리부서
- 전화 문의
- 031-5181-7215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239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자주 묻는 질문
-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 지원대상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 제2조에서 정한 전통시장,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로서 다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업주체(하단 지원대상 참조)를 보유한 곳 ? 신청자격 (시장 및 상점가) 상인회에서 매니저 관리 및 4대 보험 납부가 가능하고 시·군비 확보가 가능한 곳 매니저 급여지원은 채용일로부터 최대 12개월 지원 가능(’25년 1월부터 ’25년 12월까지 지원…
-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12개월간 시장매니저 급여(월265만원 내외) 지원 시장매니저 전문성 강화를 위한 역량강화 교육 지원 시장매니저 선정 이후 업무수행에 필요한 역량교육 등 지원
-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직접입력
-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매년신청
- 경기 전통시장 매니저 육성 사업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서비스 관리부서(031-5181-721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