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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 · 서비스 관리부서
경기도 전통시장 특화상품 지원은 재단법인경기도시장상권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권 자립 유도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특화상품 개발, 홍보 등 지원.
ㅇ 상권 대표 특화상품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전통시장, 상점가 및 골목형상점가 ㅇ 지역 전통시장을 대표할 수 있는 상품의 개발을 희망하거나, 기존 특화상품의 리뉴얼을 희망하는 상권지원기구(또는 시·군)
ㅇ (신규개발) 로컬브랜드 등을 활용한 특화상품 개발 지원 ㅇ (상품활성화) 기존 특화상품의 상품성 향상 방안 지원 ㅇ (판로구축) 특화상품의 판매환경 구축, 온·오프라인 판로개척 지원 ㅇ (사업홍보) 특화상품 시제품 생산 및 품평회 이벤트 개최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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ㅇ 사업 지원신청서(신청서식 제1호) ㅇ 사업계획서(신청서식 제2호) ㅇ 개인정보 수집·이용 및 제3자 제공 동의서(신청서식 제3호) ㅇ 시·군 검토 의견서(신청서식 제4호) ㅇ 사업 동의자 명부(신청서식 제5호) ㅇ 상권지원기구 운영계획(신청서식 제6호) ㅇ 전통시장·상점가·골목형상점가 입증서류(상인회 등록증, 고유번호증, 기타 전통시장 입증 서류 등) ㅇ 기존 특화상품 관련 등록사항 증빙자료(해당 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경기도 전통시장 및 골목상권 매니저 운영 및 지원 조례(제4조)||경기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