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신용보증재단 · 서비스 관리부서
대구시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지원사업은 대구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월 납입 금액이 10~40%을 최대 3년간 환급 지원.
○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대구소재 소상공인 중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한 자영업자
근로복지공단의 1인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대구시 사업자 대상으로 월 납입 고용보험료의 10~40%(등급별 상이)를 최초 지원일로부터 최대 3년간(36개월) 분기별 환급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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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1.신청서 2.개인정보동의서 3.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4.본인 통장사본(신청서상 기재된 통장사본) 5.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로부터 1개월 이내 발급본) 6.신분증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7)||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4조의14) 대구광역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6조의2, 제4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