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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자영업자 고용보험료 지원은 서울신용보증재단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납부보험료 지원으로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활성화 및 소상공인 사회안전망 확대.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한 서울시 소재 소상공인
○ 지원기간 : 최대 5년간 지원 - 지원금 수혜기간은 5년을 초과할 수 없음 ○ 지원내용 : 월 납입 보험료의 20%를 환급 지원 - 신청일이 속한 연도의 1월 납부 분부터 소급하여 지원 ○ 지원규모 : 595,484천원 이내 - 예산소진 시 신청 및 지원이 조기 마감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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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시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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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출서류 (필수제출) - 지원 신청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 제공 활용 동의서 - 부가가치세과세표준증명원 또는 면세사업자수입금액증명원(최근 3개년)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분) 발급처 : 국민건강보험공단 ☎ 1577-1000 - ‘사업장가입자별 부과 현황’ 또는 ‘개인별 건강보험 고지산출내역’(직전 월) 직원 없는 경우 생략 가능 *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의 '소상공인확인서(유효기간 내)'를 제출하는 경우 필수서류 생략 가능 ○ 제출시 확인사항 1.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여부 - 지원사업 신청 전 '자영업자 고용보험'을 먼저 가입해주시기 바랍니다. - 자영업자 고용보험 가입 문의처 : 근로복지공단 ☎ 1588-0075 2.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대체서류 - 기초생활수급자는 의료급여증명서 또는 국민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제출 - 국가유공자는 국가유공자카드와 의료급여증명서 모두 제출 ※ 지원 결정 과정에서 추가 서류 제출을 요청드릴 수 있습니다.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2조의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 서울특별시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조례(제10조의3)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