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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 · 서비스관리부서
기업가형 소상공인 육성지원은 재단법인충남경제진흥원이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신청 기한(2025.07.21)이 지났습니다.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 동일 업종 10년 이상, 2대 이상 사업을 진행한 충남도내 소상공인 ○ 현재 사업을 영위중인 최종가업승계자의 영위기간이 1년 이상인 충남도내 소상공인
경영지원금(업체당 최대 7백만원), 충남이어家 인증현판 수여, 청년서포터즈 운영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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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직접입력
2025.7.3. ~ 2025.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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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신청서, 추진계획서, 개인정보동의서, 사업자등록증명원, 가업승계 확인 서류 등 ※상세 내용 홈페이지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충청남도 소상공인 지원에 관한 조례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