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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지역상권과
소상공인 협업활성화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현물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협업체를 대상으로 공동브랜드 개발, 마케팅 등에 소요되는 비용 한도 내 지원.
○ 소상공인 협업체 - 5인 이상이고, 조합원의 50%이상이 소상공인으로 이루어진 협업추진주체
○ 소상공인 협업체의 사업 계획서를 바탕으로 서류 또는 현장평가 및 선정위원회를 통해 지원 대상 선정
○ 소상공인 협동조합 공동사업(공동브랜드 개발, 공동마케팅, 공동연구개발, 공동 네트워크, 공동장소 임차)에 소요되는 비용을 한도 내에서 지원(자부담 20~30%, 현금출자 원칙)
신청불필요
매회 상이함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 신청서, 사업 계획서, 신용 정보제공 및 활용 동의서, 참가업체 현황, 관련 증빙서류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협동조합 기본법(제1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