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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산업기술융합정책관
사업화 연계 기술 개발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중소·중견기업에게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 중소/중견기업
○ 관련 분야 전문가 7인 이상으로 구성된 선정평가위원회에서 평가기준에 따라 70점 이상의 점수를 받은 기업 중 고득점 순으로 선정
○ 민간투자와 연계하여 기업이 보유한 핵심기술에 대해 추가 기술개발, 시제품 제작, 인증 등 사업화 지원
기타 온라인신청
매년 1월 사업공고, 공고 후 30일 이내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사업계획서(제안서), 법인등기부 등본, 사업자등록증, 재무제표(최근 3개년), 신용정보조회 동의서 등(상세 서류는 공고문을 참조)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5조의0, 제0항)||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제19조의0, 제0항)||산업기술혁신 촉진법(제15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