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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무역안보정책관
산업기술 보안 기반 구축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산업기술 보유기관에게 보안교육 등 인력의 역량강화 프로그램 제공.
○ 산업기술 보유기관
지원대상과 동일
○ 산업기술 보호 인력 역량 강화 지원(보안 교육)
방문신청
접수기관 별 상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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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36조)||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제33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