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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입지총괄과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에 R&BD 지원.
○ 산업집적지 내 중소기업
○ 산업집적지경쟁력강화사업의 사업 대상요건을 갖춘 기업에 한하여 중앙평가위원회를 통하여 선정
○ R&BD 지원 - 중소기업 75%, 대기업 66.7% 지원(산단 내 MC 2개 기업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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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신청서 및 재무관련 증빙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2조의3,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