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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경영안정정책과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지원(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대상 시중은행 대비 저금리 정책자금을 지원.
○ 「소상공인 기본법」에 따른 소상공인 ※ 단,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공고에 따른 융자제외업종은 지원 불가
매출, 사업성 등을 고려하여 종합적으로 평가
○ 정책목적에 따라 일반경영안정자금, 특별경영안정자금, 성장기반자금 등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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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사업자등록증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0조의0, 제0항)||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21조)||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9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