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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전국주거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법무부 · 난민정책과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지원 형태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소관 기관
법무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법무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지원입니다.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법무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난민정책과
접수 기관
외국인종합안내센터
전화 문의
1345
이용 대상
개인
서비스 분야
주거·자립
조회 수
3,013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11

근거 법령

난민법(제41조)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자주 묻는 질문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접수기관 별 상이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법무부 난민정책과(134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