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 소관 기관
- 법무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법무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의료지원 지원입니다. 난민인정자 등에게 숙소 및 식사, 의료지원, 사회적응교육 등 주거지원.
지원 대상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지원 내용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이용 신청서, 신분증 사본, 가족관계 입증서류, 생활실태 기술서, 건강진단 신청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법무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난민정책과
- 접수 기관
- 외국인종합안내센터
- 전화 문의
- 1345
- 이용 대상
- 개인
- 서비스 분야
- 주거·자립
- 조회 수
- 3,013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1
근거 법령
난민법(제41조)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자주 묻는 질문
-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난민인정 신청자, 인도적 체류허가자, 난민인정자 등
-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 숙소 및 식사 제공, 일용품 급여, 침구 및 물품 대여, 의료지원, 사회 적응교육 등
-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 방문신청
-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난민인정 신청자 등에 대한 주거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법무부 난민정책과(1345)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