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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통상부 · 통상협력국
해외 플랜트 시장개척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 플랜트 관련 기업에게 공정설비, 시장조사 등의 비용 일부를 지원.
○ 해외 플랜트 수주활동을 하는 EPC사, 엔지니어링사, 설비 제조사 등
○ 프로젝트 실현가능성 및 수주가능성
○ 지원분야 : 해외플랜트 EPC, 공정설비, 산업개발계획, 시장개척 조사 비용의 일부를 지원 (중소기업 75%, 중견기업 50%) ○ 수시접수 후, 연간 4~5회 평가를 거쳐 지원
기타 온라인신청||방문신청
연중 수시접수 (예산 소진시까지)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신청서, 사업자등록증사본, 재무제표사본, 국세 및 지방세 납세 증명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대외무역법(제32조, 제6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