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 신청 기한
- 접수기관 별 상이
- 지원 형태
- 현금(융자)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중앙행정기관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는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재해피해를 입거나 및 경영애로에 있는 중소기업에게 운전자금 15억원(3년) 이내로 융자지원.
지원 대상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선정 기준
지원대상과 동일 ※ 중복수혜불가 조건 2024년 중소기업 정책자금 융자공고 상 융자제한기업 등 제외 - 융자제한기업 : 최근 5년 이내 정책자금을 3회 이상 지원받은 기업 등 * (예외자금,방식) 긴급경영안정자금, 스케일업금융('22년까지 투융자복합금융),재도약지원자금, 매출채권팩토링, 동반성장네트워크론, 이차보전 소재·부품·장비 강소기업 100·스타트업 100·경쟁력위원회 추첮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 (신규지원 시 예외대상) 최근 1년간 수출실적 30만 달러 이상 기업('24년에 한함), 소재 부품 장비 강소기업 100, 스타트업 100, 경쟁력 강화위원회 추천기업, 중기부 신산업 스타트업 육성 선정기업
지원 내용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 대출기간 - 운전자금 5년 이내(거치 2년 포함) ○ 대출한도 - 10억원 이내(3년간 15억원 이내) *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피해금액 이내에서 산정되며, 용도는 직접 피해 복구에 소요되는 비용에 한함
신청 방법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신청 기한
접수기관 별 상이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 소관 기관
- 중소벤처기업부
- 기관 구분
- 중앙행정기관
- 담당 부서
- 기업금융과
- 접수 기관
-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
- 전화 문의
- 055-751-9544
- 이용 대상
- 법인/시설/단체
- 서비스 분야
- 고용·창업
- 조회 수
- 4,962회(정부24)
- 정보 수정일
- 2026.08.14
근거 법령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0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1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6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자주 묻는 질문
-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는 누가 받을 수 있나요?
- 『중소기업 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재해중소기업 및 일시적경영애로 기업
-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는 무엇을 지원하나요?
- ① '재해 중소기업 지원지침'에 따라 '자연재난' 및 '사회재난'으로 피해를 입은 중소기업 중 '재해중소기업 확인증'을 발급받은 기업, ② '경영애로 사유'로 일정 부분 피해(경영애로 규모)를 입은 일시적 경영애로 기업 중 경영정상화 가능성이 큰 기업에 운전자금 융자 지원 대출금리 : 정책자금 기준금리(변동) + 0.5%p 재해중소기업지원자금은 연1.9%(고정) 대출기간 운전자금 5년 이내…
-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는 어떻게 신청하나요?
- 기타 온라인신청 온라인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 접수기관 별 상이
- 일시적 경영애로 및 재해 피해기업 융자 지원(긴급경영안정자금)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 중소벤처기업부 기업금융과(055-751-9544)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