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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글로벌성장정책과
글로벌비즈니스센터 입주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해외진출을 하고자 하는 중소기업에게 사무공간 및 현지진출 지원 프로그램 지원.
○ 해외시장 개척을 위하여 현지진출을 희망하는 중소기업
○ 신청업체 대상으로 현지 평가 및 운영위를 통해 최종 심의 진행
○ 복합 사무공간 제공(독립실, 공유오피스, 회의실 등) ○ 바이어 매칭 상담회, 전시회 참가, 금융투자 등 현지진출 지원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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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파견자 이력서 및 재직증명서, 입주활동 계획서, 재무제표, 파견자고용보험가입이력서, 동의서, 신용정보제공동의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