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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후에너지환경부 · 대기관리과
굴뚝 원격 감시체계 구축 지원은 기후에너지환경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굴뚝 자동측정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용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 및 동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중소기업으로 공공기관 및 공공시설은 제외
○ 자치단체의 장이 신청 접수 서류를 검토하여 선정
○ 굴뚝 자동측정 기기 설치 및 운영 관리비 지원
방문신청
(매년) 관할 지자체 공고 후 ~ 예산 소진시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구비서류(설치비) - 중소기업증명서 - 납품 및 설치업체 현황 - 보조금 신청 측정기기별 설비내역 및 구매가격 증빙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 구비서류(운영관리비) - 중소기업증명서 - 유지관리업체현황 - 정도검사결과서 및 수수료 납부 내역서 - 유지관리 계약 증빙서류 또는 자체관리의 경우 굴뚝 자동측정기기 유지관리자 선임 및 업무분장 등의 입증서류 - 보조금 입금 통장 사본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대기환경보전법(제32조, 제9항)||대기환경보전법(제81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