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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기업금융과
중소기업 정책자금 성과 향상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서비스(일자리) 지원입니다. 경영개선 희망기업 등에 기업진단, 정책자금과 연계된 컨설팅 등을 지원.
○ 『중소기업기본법 』상의 중소기업 - 융자신청 희망기업 또는 대출잔액 보유 기업 등
지원대상과 동일
○ 기업진단 - 정책자금 신청·지원기업을 대상으로 업종별 전문가의 진단을 통해 문제점 분석, 성장전략 제시 및 연계지원 ○ 시설투자촉진 - 정책자금 중 시설자금 융자 시 수반되는 근저당권설정비용 및 감정평가수수료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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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수기관 별 상이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기업진단 및 정책자금 융자신청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67조)||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74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