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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기술개발과
중소기업기술혁신개발사업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미래 유망분야의 기술개발(R&D) 지원.
○ (공통) 직전년도 매출액 20억원 이상 중소기업 - 각 내역사업별 세부요건 있으므로, 상세내용은 공고 참고
기술혁신개발사업 관리지침에 따라 종합평점 60점 이상 과제 중 우수한 과제(지원규모에 따라 변동 가능)
① (글로벌선도기술개발) 수출 유망 중소기업의 글로벌 기술경쟁력 확보 및 해외시장 진출 촉진을 통한 사업화 성과 창출을 위해 기술개발지원 ② (중소기업유망기술) 전략기술분야를 기반으로 핵심기술 개발을 촉진하여 중소기업의 기술자립과 혁신역량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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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온라인신청
(상반기) 1월, (하반기) 6월, 일부 수시모집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중소기업 기술개발지원 연구개발계획서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10조, 제1항)||중소기업 기술혁신 촉진법(제9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