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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재산처 · 디자인분쟁대응과
사회적 약자의 지재권 보호 지원은 지식재산처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상담)||상담/법률지원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적 약자를 대상으로 공익변리서비스를 무상지원(예: 서류작성, 컨설팅 등).
발명진흥법에서 정하는 사회적 약자
의료급여 수급권자 국가유공자 및 유가족 장애인 학생 소기업 만 6세 이상 만 19세 미만 대기업과 분쟁 중인 중기업 5.18 민주유공자 및 유가족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특수임무유공자 및 유가족 병(兵) 또는 사회복무요원 독립유공자 및 유가족 참전유공자 다문화가족 한부모가족 (예비)청년창업자 차상위계층 중위소득125% 이하인 국민 등 사회적약자
사회적 약자의 지식재산권에 대한 상담, 서류작성 지원, 심판 및 심결취소소송 대리, 침해관련 민사소송 비용지원 등 무료 변리서비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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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인 제출 서류 : 지원신청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발명진흥법(제26조의2, 제1항) 공익변리사 특허상담센터 운영에 관한 고시(제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