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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등 무역 보험 지원은 산업통상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현금(융자) 지원입니다. 소상공인, 중소기업 등에게 수출 및 수입, 기타 환변동, 신뢰성 등의 무역보험을 지원.
○ 소상공인, 중소기업, 중견기업, 대기업을 대상으로 수출 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발
○ 수출입자 신용도 및 국가위험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
○ 수출 보험 ○ 수입 보험 ○ 수출신용보증 ○ 기타 보험(환변동보험, 부품·소재 신뢰성 보험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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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서, 상사 현황표, 금융기관 거래 상황 확인서, 수출실적 확인서, 고객 정보 수집·이용·제공·조회 동의서, 주주 현황표, 사업자등록증, 법인 등기부 등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무역보험법(제53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