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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 · 장애인자립기반과
중증장애인직업재활 지원(훈련수당)는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직업재활서비스제공 및 훈련수당(월 13만원) 지급.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15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 훈련 등 직업재활 서비스 제공 ○ 현장중심직업재활센터 등 참여 훈련수당(월 10만원) 지급
방문신청
상시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장애인 등록증, 주민등록등본 등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복지법(제21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3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