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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일부 · 교육기획과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은 통일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 지원입니다. 북한이탈주민 주택 알선 지원.
○ 북한이탈주민으로 보호 "또는 비보호" 결정된 자
○ 북한이탈주민 중 정착지원법 제8조에 따른 보호 대상자
○ 보호 결정에 의거 단독세대 및 가족 세대로 결정된 사람. - 북한이탈주민 정착지원 사무소(하나원) 교육(3개월) 중인 북한이탈주민으로부터 희망지역을 접수하여 하나원 수료이후 거주할 임대주택(LH, SH 등) 제공(초기 알선)
방문신청
하나원 교육기간 중 신청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해당없음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북한이탈주민의 보호 및 정착지원에 관한 법률(제20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