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면을 불러오는 중
보건복지부 · 복지정책과
사회복지 종사자 상해보험 가입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보험)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기관 종사자에게 상해보험료 1인당 연간 10,000원 지원.
○ 사회복지 기관에 종사하는 자
지원대상과 동일
○ 사회복지종사자 상해보험 보험료 20,000원(1년/1인) 중 10,000원 지원 ○보험 담보 주요 내용 - 상해 사망 - 상해 후유장해 - 상해 입원일당비 - 상해 골절진단비 - 상해 화상진단비 - 상해 의료지원비
온라인 신청 주소는 위 단추
기타 온라인신청
예산 소진시 까지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4대 사회보험 사업장 가입자 명부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4조, 제1항)||사회복지사 등의 처우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제6조, 제1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