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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자활센터 운영 지원은 보건복지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문화/여가지원||현금 지원입니다.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등이 이용할 수 있도록 자활지원서비스 제공.
○ 지원대상 - 지역자활센터
○ 선정기준 - 신청법인의 지역사회 복지사업 및 자활 지원사업의 수행능력 및 경험 등 - 사업계획서의 타당성 여부 - 지역자활센터의 지역 간 균형 배치 - 신청법인 소재지의 자활 지원 수요 및 저소득층 밀집 정도 - 신청법인의 소재지를 관할하는 시장·군수·구청장 및 시·도지사의 의견 등
○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의 자활 촉진에 필요한 사업을 수행하는 핵심 인프라인 지역자활센터 운영비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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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 지역자활센터 지정 신청서[자활 서식 제9호] ○ 법인인 경우 법인 등기부 등본 및 정관 사본, 단체인 경우 회칙·규약 등(사본) ○ 사업계획서 ○ 자치단체에서 제출할 서류 - 최근 3년간 전체 주민 수 현황,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수 현황, 조건부 수급자 수 현황 - 지역자활센터가 있는 지역에서 추가 신청하는 경우 : 자활사업 참여자 수 현황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16조의0, 제0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4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