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벤처기업부 · 중소기업제도과
여성 창업 지원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기타(교육)||기타(상담)||시설이용 지원입니다. 여성창업보육센터 운영, 여성창업액셀러레이팅.
○ 여성(예비)창업자
○ 여성(예비)창업자
여성전용 창업보육시설 등을 갖춘 여성기업종합지원센터 운영, 여성창업 액셀러레이팅(여성창업경진대회 개최 및 사업화 지원, 글로벌 액셀러레이팅)
기타 온라인신청
분야별 공고에 따라 상이
사업별 구비서류가 상이하므로 별도 공고문 확인 필요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3조)||여성기업지원에 관한 법률(제8조)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0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