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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벤처기업부 · 소상공인정책과
장애인맞춤형창업교육은 중소벤처기업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기타(교육)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장애인 예비창업자 및 기업에게 맞춤형 창업 온라인교육, 특화교육 서비스 제공.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장애인 예비창업자, 장애인기업
○ (온라인교육) 기본교육을 온라인 교육지원시스템을 이용하여 실시(시각장애 음성교육자료 제공, 발달장애 특화교육 프로그램 영상자료 제공, 기존 수어 외 자막 추가 등) ○ (특화교육) 장애인이 창업하기 용이한 아이템을 선정하여 기술교육, 멘토링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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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신청서, 장애인증명서,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제10조의0, 제2항)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5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