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인천응급의료지원센터, 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휴직대체) 채용 공고
국립중앙의료원
- 기관
- 국립중앙의료원
- 접수 기간
- 2026.10.14 ~ 2026.10.29
- 고용형태
- 비정규직
- 채용구분
- 신입+경력
- 모집 인원
- 2명
- 근무지
- 인천, 충남
- 학력
- 학력무관
- 직무(NCS)
- 보건.의료
지원 자격
1. 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인천응급의료지원센터) [필수] 아래의 필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인천지역 근무 가능자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면허) 소지자 [우대] ·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업무 유관 전공 학위 소지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1년 이상) ·한글, MS오피스 등 컴퓨터 활용 능통자 ·응급의료 관련 근무 경력자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정부 정책사업 연구수행 경력자 2. 계약직 간호사/응급구조사(충남응급의료지원센터-휴직대체) [필수] 아래의 필수 응시자격을 모두 충족하는 자 ·충남지역 근무 가능자(최초근무지: 내포신도시) ·간호사 또는 1급 응급구조사 자격(면허) 소지자 [우대] ·간호학, 응급구조학 등 업무 유관 전공 학위 소지자 ·종합병원 이상 의료기관 근무 경력자(1년 이상) ·한글, MS오피스 등 컴퓨터 활용 능통자 ·응급의료 관련 근무 경력자 ·보건의료 관련 공공기관, 정부 정책사업 연구수행 경력자
우대 사항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결격 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 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인성 검사-온라인 통합역량검사(당락 미반영) 3.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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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 국립중앙의료원 채용 접수 기간은?
- 2026.10.14부터 2026.10.29까지입니다.
- 몇 명을 뽑나요?
- 2명을 뽑습니다(비정규직).
- 학력 조건이 있나요?
- 학력무관입니다. 자세한 자격은 지원 자격 항목과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알리오,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30 · 지원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