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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직 채용 재공고(응급의학과)

국립중앙의료원

마감
기관
국립중앙의료원
접수 기간
2026.10.19 ~ 2026.10.29
고용형태
정규직
채용구분
신입+경력
모집 인원
1명
근무지
서울
학력
대졸(4년)
직무(NCS)
보건.의료
원문 공고 보기 ↗

지원 자격

응급의학과 의사직 1~3급 1명 [필수] · 의사 면허 및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소지자 * 2026년 응급의학과 전문의 자격 취득 예정자 포함 (단, 임용일 전까지 전문의 자격 미취득 시 필수응시자격 미충족으로 합격 취소) [우대] · 응급의학과 전임의 1년 이상 근무경력을 보유한 자 또는 지도전문의 자격을 보유한 자

우대 사항

장애인, 보훈대상자는 관계 법령에 따라 우대합니다.

결격 사유

※ 입사지원서 등에 허위기재 또는 기재착오, 구비서류 미제출 등으로 인한 불이익은 응시자 본인의 책임으로 합니다. 제출된 서류상 기재된 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면허 취득 등의 자격 조건이 미달하는 경우 임용을 취소 할 수 있습니다. 국립중앙의료원 인사규정 제19조(결격사유) 1.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피특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고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실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그 집행유예 기간이 끝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은 경우에 그 선고유예 기간 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따라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징계로 파면처분을 받은 때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8. 징계로 해임처분을 받은 때부터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9. 병역법에 의한 병역 기피자 10. <삭제> 11. 채용과정에 중대한 비위 사실 발견된 자 12. 임용일자로부터 최근 5년 이내 다른 공공기관에서 부정한 방법으로 채용된 사실이 적발되어 채용이 취소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제82조에 따른 비위면직자 등의 취업제한 적용을 받는 자

전형 방법

1. 서류전형-응시자격 등 서류 평가 2. 면접-직무수행능력, 직업기초능력, 발전가능성 등 종합적 평가 * 합격배수 등 기타 사항은 공고문을 확인해주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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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주 묻는 질문

국립중앙의료원 채용 접수 기간은?
2026.10.19부터 2026.10.29까지입니다.
몇 명을 뽑나요?
1명을 뽑습니다(정규직).
학력 조건이 있나요?
대졸(4년)입니다. 자세한 자격은 지원 자격 항목과 원문 공고를 확인하세요.

출처: 기획재정부 공공기관 채용정보(알리오, 공공데이터포털) · 기준 2026.10.31 · 지원 전 원문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