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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전국농어업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지원 형태
현금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중앙행정기관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에 승선경비 및 활동 등을 지원.

지원 대상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선정 기준

○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1) 한국수산자원공단에 국제옵서버 일정하여 선사부담급 수납(50%) 2) 한국수산자원공단은 국고 부담분(50%)과 선사 부담분(50%)으로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지급

지원 내용

○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신청 방법

방문신청

신청 기한

수시

구비서류

최신 서류 목록은 접수 기관에 꼭 확인하세요

ㅇ 신청인 제출서류 - 옵서버 승선일수 확인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기관·문의

소관 기관
해양수산부
기관 구분
중앙행정기관
담당 부서
원양산업과
접수 기관
한국수산자원공단
전화 문의
051-718-2437
이용 대상
법인/시설/단체
서비스 분야
농림축산어업
조회 수
2,890회(정부24)
정보 수정일
2026.08.05

근거 법령

원양산업발전법(제21조)||원양산업발전법 시행령(제20조, 제2항)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자주 묻는 질문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누가 받을 수 있나요?
국제옵서버를 승선시킨 원양선사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무엇을 지원하나요?
원양어선에 승선하여 활동하는 국제옵서버 승선경비 및 활동 지원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은 어떻게 신청하나요?
방문신청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신청 기한은 언제까지인가요?
수시
옵서버 승선경비 지원 문의는 어디로 하나요?
해양수산부 원양산업과(051-718-2437)로 문의하세요.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27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틀린 정보 알리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