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 · 원양산업과
합작수산물 관세 감면 추진은 해양수산부가 전국에서 운영하는 현금(감면) 지원입니다. 상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적법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에게 관세감면.
○ 기획재정부령에서 정한 방법 또는 요건에 적합하게 채포한 수산물을 국내로 수입하는 자
○ 기획재정부령에 적합하게 수입하는 자
○ 관세감면
기타 온라인신청
수시
○ 신청인 제출서류 “관세감면추천신청서" 1. 본선 인수증(Mate's Receipt) 2. 선하증권(Bill of Lading) 3. 쿼터확보 내용(쿼터제도를 운용하는 국가에서 수입하는 합작수산물에 한함) 4. 물품매도확인서(OFFER SHEET) 5. 전재 보고서(DAILY CATCH REPORT) 6. 기타 합작수산물 해당 여부 확인에 필요한 서류 [본인 확인이 필요한 서류] 해당없음 [담당 공무원이 확인하는 서류(따로 내지 않아도 됨)] 해당없음
관세법(제93조) 합작 및 공동수산물 관세감면 추천 요령
출처: 행정안전부 대한민국 공공서비스(혜택) 정보(정부24) · 기준 2026.10.31 · 지원 여부는 소관 기관의 심사로 정해집니다. 신청 전 기관 안내와 공고를 꼭 확인하세요 · 잘못된 정보 알리기